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5조 (위기상황분석 실시주기)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파악ㆍ평가ㆍ관리(이하 "관리등"이라 한다)하기 위한 유동성위기상황분석(Liquidity Stress Test)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기상황분석은 펀드별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수행할 수 있다. 회사는 연간 위기상황분석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위기상황분석집합투자기구상ㆍ하반기펀드별로실시계획적용대상실시일정수시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기상황분석은 펀드별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수행할 수 있다.

회사는 연간 위기상황분석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때, 적용대상 집합투자기구의 위기상황분석 실시일정을 상ㆍ하반기에 고르게 배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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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기상황분석은 펀드별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수행할 수 있다. 회사는 연간 위기상황분석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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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