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5조 (위기상황분석 실시주기)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파악ㆍ평가ㆍ관리(이하 "관리등"이라 한다)하기 위한 유동성위기상황분석(Liquidity Stress Test)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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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기상황분석은 펀드별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위기상황분석은 펀드별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수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연간 위기상황분석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때, 적용대상 집합투자기구의 위기상황분석 실시일정을 상ㆍ하반기에 고르게 배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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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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