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4조 (위기상황분석 기본원칙)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파악ㆍ평가ㆍ관리(이하 "관리등"이라 한다)하기 위한 유동성위기상황분석(Liquidity Stress Test)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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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사회는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위기상황분석(이하 ‘위기상황분석'이라 한다)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ㆍ통제하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이사회는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위기상황분석(이하 ‘위기상황분석'이라 한다)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ㆍ통제하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②

이사회는 위기상황분석 관리체계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경영진에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위기상황분석의 목표(예: 위기상황에서의 환매보상비율 100% 이상 유지)를 설정하여야 한다.

< 환매보상비율(Redemption Coverage Ratio) 산식 >

* 주) 특정기간을 10일로 가정하는 경우, 분모는 10일간 발생가능한 환매규모이며, 분자의 경우 10일내 현금화 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 규모임

제2장 위기상황분석 계획 및 실시

제1절 위기상황분석 계획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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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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