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4조 (위기상황분석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파악ㆍ평가ㆍ관리(이하 "관리등"이라 한다)하기 위한 유동성위기상황분석(Liquidity Stress Test)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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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이사회는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위기상황분석(이하 ‘위기상황분석'이라 한다)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ㆍ통제하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②
이사회는 위기상황분석 관리체계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경영진에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위기상황분석의 목표(예: 위기상황에서의 환매보상비율 100% 이상 유지)를 설정하여야 한다.
< 환매보상비율(Redemption Coverage Ratio) 산식 >
* 주) 특정기간을 10일로 가정하는 경우, 분모는 10일간 발생가능한 환매규모이며, 분자의 경우 10일내 현금화 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 규모임
제2장 위기상황분석 계획 및 실시
제1절 위기상황분석 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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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회는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위기상황분석(이하 ‘위기상황분석'이라 한다)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ㆍ통제하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이사회는 위기상황분석 관리체계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경영진에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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