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14조 (집합투자기구 통합 위기상황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파악ㆍ평가ㆍ관리(이하 "관리등"이라 한다)하기 위한 유동성위기상황분석(Liquidity Stress Test)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환매 및 부채에 대한 개별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한 후, 해당 결과를 적절하게 종합하여 집합투자기구 유동성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통합 위기상황분석의 결과를 제4조제3항에 따른 환매보상비율 등의 지표로 나타낼 수 있다.
③
회사는 위기상황분석의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마련한 위기상황분석 모형 등에 대한 설명을 내부지침 또는 보고문서 등으로 기록ㆍ유지를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수익자 행태(예: 분기말마다 환매요청 증가), 투자대상자산의 계절성 등 기타 요인으로 발생하는 변수를 분석모형에 반영하여 위기상황분석을 할 수 있다.
제3장 위기상황 대응계획 등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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