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14조 (집합투자기구 통합 위기상황분석)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파악ㆍ평가ㆍ관리(이하 "관리등"이라 한다)하기 위한 유동성위기상황분석(Liquidity Stress Test)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환매 및 부채에 대한 개별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한 후, 해당 결과를 적절하게 종합하여 집합투자기구 유동성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파악하여야 한다. 회사는 통합 위기상황분석의 결과를 제4조제3항에 따른 환매보상비율 등의 지표로 나타낼 수 있다.
위기상황분석회사집합투자기구환매보상비율투자대상자산기록ㆍ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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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환매 및 부채에 대한 개별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한 후, 해당 결과를 적절하게 종합하여 집합투자기구 유동성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파악하여야 한다.

회사는 통합 위기상황분석의 결과를 제4조제3항에 따른 환매보상비율 등의 지표로 나타낼 수 있다.

회사는 위기상황분석의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마련한 위기상황분석 모형 등에 대한 설명을 내부지침 또는 보고문서 등으로 기록ㆍ유지를 하여야 한다.

회사는 수익자 행태(예: 분기말마다 환매요청 증가), 투자대상자산의 계절성 등 기타 요인으로 발생하는 변수를 분석모형에 반영하여 위기상황분석을 할 수 있다.

제3장 위기상황 대응계획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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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환매 및 부채에 대한 개별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한 후, 해당 결과를 적절하게 종합하여 집합투자기구 유동성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파악하여야 한다. 회사는 통합 위기상황분석의 결과를 제4조제3항에 따른 환매보상비율 등의 지표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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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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