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8조 (위기상황분석 방법의 선택)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파악ㆍ평가ㆍ관리(이하 "관리등"이라 한다)하기 위한 유동성위기상황분석(Liquidity Stress Test)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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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규모, 자산(부채를 포함한다)의 특성, 수익자의 환매추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이하 "유동성리스크"라 한다) 관리등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규모, 자산(부채를 포함한다)의 특성, 수익자의 환매추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이하 "유동성리스크"라 한다) 관리등을 할 수 있다.

1.1.
2.다수의 위험 요인의 복합적 변화를 가정한 위기상황 시나리오(또는 시나리오의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를 포함한다)의 특성, 거래 규모, 위험요인 간 상호작용, 위기상황 대응계획(Contingency Plan)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환매청구 등에 대응(이하 ‘시나리오분석'이라 한다)
3.2.
4.환매청구 등에 응할 수 없는 상황 등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파악하고, 운용전략의 변경 또는 유동성 관리 강화, 위기상황 대응계획의 수정ㆍ보완 등 위험경감조치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환매청구 등에 대응(이하 ‘역위기상황분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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