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8조 (위기상황분석 방법의 선택)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파악ㆍ평가ㆍ관리(이하 "관리등"이라 한다)하기 위한 유동성위기상황분석(Liquidity Stress Test)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수의 위험 요인의 복합적 변화를 가정한 위기상황 시나리오(또는 시나리오의 조합을 포함한다.
유동성리스크집합투자기구위기상황시나리오환매청구대응계획합리적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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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규모, 자산(부채를 포함한다)의 특성, 수익자의 환매추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이하 "유동성리스크"라 한다) 관리등을 할 수 있다.

1.1.
2.다수의 위험 요인의 복합적 변화를 가정한 위기상황 시나리오(또는 시나리오의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를 포함한다)의 특성, 거래 규모, 위험요인 간 상호작용, 위기상황 대응계획(Contingency Plan)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환매청구 등에 대응(이하 ‘시나리오분석'이라 한다)
3.2.
4.환매청구 등에 응할 수 없는 상황 등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파악하고, 운용전략의 변경 또는 유동성 관리 강화, 위기상황 대응계획의 수정ㆍ보완 등 위험경감조치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환매청구 등에 대응(이하 ‘역위기상황분석'이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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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수의 위험 요인의 복합적 변화를 가정한 위기상황 시나리오(또는 시나리오의 조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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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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