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자율규정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총 22조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 금투협자율규정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파악ㆍ평가ㆍ관리(이하 "관리등"이라 한다)하기 위한 유동성위기상황분석(Liquidity Stress Test)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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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조 시행일제10조 위기상황분석 모형 마련 및 데이터 수집 등제11조 집합투자기구 환매의 위기상황분석제12조 집합투자기구 부채의 위기상황분석제13조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자산의 상황분석제14조 집합투자기구 통합 위기상황분석제15조 대응계획 등의 마련 및 활용제16조 위기상황분석 결과 등의 보고제17조 위기상황분석 관련 정책 등의 기록ㆍ유지제18조 위기상황분석 검증 및 수정ㆍ보완제19조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제2조 용어의 정의제2조 적용례제20조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제3조 적용대상제4조 위기상황분석 기본원칙제5조 위기상황분석 실시주기제6조 위기상황분석 대상기간제7조 위기상황분석 절차제8조 위기상황분석 방법의 선택제9조 위기상황 시나리오 설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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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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