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관리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8조 (자료의 기록ㆍ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일반사무관리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펀드 사무관리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그 종류별로 관련법규에서 정한 보존기간 동안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기간은 회사 내규로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회사관련법규보존기간자료사무관리업무와멸실되거나종류별로영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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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펀드 사무관리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그 종류별로 관련법규에서 정한 보존기간 동안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기간은 회사 내규로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영업행위 준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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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사무관리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펀드 사무관리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그 종류별로 관련법규에서 정한 보존기간 동안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기간은 회사 내규로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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