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제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2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일반공제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지방자치단체
2.주권상장법인
3.제2항제14호에 해당하는 자
4.제3항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자
②
제2조제25호 다목의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보험회사
2.「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6.「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8.「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9.「은행법」에 따른 은행
1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같은 법
제2조제25호마목에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지방자치단체
2.「보험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5.그 밖에「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공제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15.공제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②공제모집종사자는 공제모집을 함에 있어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공제계약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대출 등을 받는 자가 중앙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대출 등을 받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계약의 소멸, 효력회복 및 효력회복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사이버몰에는 공제약관의 주요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공제계약자의 청약내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공제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2)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중앙회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공제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공제계약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⑥중앙회는 제2항제3호에 따라 공제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1.공제계약자 본인인지 여부
2.계약체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였는 지 여부
3.삭제
⑦중앙회는 제2항제3호에 따라 공제계약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공제계약자 본인인지 여부. 이 경우 본인 확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가.「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나.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2의2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공시이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매 사업년도 말까지 산출하여 다음 사업년도에 적용한다.
1.평균공시이율은 제3항에서 정한 공제기관별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공제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이율을 전공제기간에 걸쳐 적용하며, 0.2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가.공제기관별 공시이율은 매월말 공제료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나.평균공시이율은 공제기관별 공시이율을 공제료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2.제1호에 의한 공시이율은 9월말 기준으로 최근 12개월을 대상으로 한다.
⑤<삭 제>
⑥<삭 제>
⑦금리연동형공제의 경우 최저보증이율 또는 최저보증금액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2조에 따른 전문공제계약자가 체결하는 공제계약과 그 밖에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공제계약은 제외한다.
2.공제계약 청약단계
가.공제계약청약서 부본. 다만 전화를 이용하는 청약하는 경우에는 확인서 제공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나.공제약관
3.중앙회가 공제계약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제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중앙회는 회계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유지된 계약(다만, 기업성공제 및 전문공제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관리내용을 연1회 이상 공제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제계약자는 중앙회 주사무소에서 기초서류(다만,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중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중앙회 및 공제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 공제계약청약서 및 공제증권에 공제모집종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2.불완전판매비율(공제계약청약서에 한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품설명서, 상품요약서 및 공제계약관리내용 등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제8장 공제계리 및 손해사정
제2조제21호에 의한 일반손해공제계약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에 위험계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제1항의 금리위험액은 제1호에 의한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에서 제2호에 의한 공제부채 금리민감액을 차감한 금액의 절대값에 금리변동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최저금리위험액을 최저한도로 한다)에 금리역마진위험액을 가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생명공제, 장기손해공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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