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제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2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일반공제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지방자치단체
2.주권상장법인
3.제2항제14호에 해당하는 자
4.제3항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자

제2조제25호 다목의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보험회사
2.「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6.「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8.「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9.「은행법」에 따른 은행
1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같은 법

제2조제25호마목에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지방자치단체
2.「보험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5.그 밖에「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공제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15.공제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공제모집종사자는 공제모집을 함에 있어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공제계약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대출 등을 받는 자가 중앙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대출 등을 받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계약의 소멸, 효력회복 및 효력회복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사이버몰에는 공제약관의 주요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공제계약자의 청약내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공제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2)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공제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공제계약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제2항제3호에 따라 공제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1.공제계약자 본인인지 여부
2.계약체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였는 지 여부
3.삭제
중앙회는 제2항제3호에 따라 공제계약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공제계약자 본인인지 여부. 이 경우 본인 확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가.「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나.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2의2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공시이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매 사업년도 말까지 산출하여 다음 사업년도에 적용한다.

1.평균공시이율은 제3항에서 정한 공제기관별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공제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이율을 전공제기간에 걸쳐 적용하며, 0.2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가.공제기관별 공시이율은 매월말 공제료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나.평균공시이율은 공제기관별 공시이율을 공제료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2.제1호에 의한 공시이율은 9월말 기준으로 최근 12개월을 대상으로 한다.
<삭 제>
<삭 제>
금리연동형공제의 경우 최저보증이율 또는 최저보증금액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2조에 따른 전문공제계약자가 체결하는 공제계약과 그 밖에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공제계약은 제외한다.

2.공제계약 청약단계
가.공제계약청약서 부본. 다만 전화를 이용하는 청약하는 경우에는 확인서 제공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나.공제약관
3.중앙회가 공제계약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제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중앙회는 회계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유지된 계약(다만, 기업성공제 및 전문공제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관리내용을 연1회 이상 공제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공제계약자는 중앙회 주사무소에서 기초서류(다만,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중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중앙회 및 공제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 공제계약청약서 및 공제증권에 공제모집종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2.불완전판매비율(공제계약청약서에 한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품설명서, 상품요약서 및 공제계약관리내용 등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제8장 공제계리 및 손해사정

제2조제21호에 의한 일반손해공제계약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에 위험계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1항의 금리위험액은 제1호에 의한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에서 제2호에 의한 공제부채 금리민감액을 차감한 금액의 절대값에 금리변동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최저금리위험액을 최저한도로 한다)에 금리역마진위험액을 가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생명공제, 장기손해공제 및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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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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