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3.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4.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5.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6.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7.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8. "사고"란 불안전한 행동 또는 상태에서 직접ㆍ간접으로 근로자의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초래한 비정상적이고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일체의 사건을 말한다.9. "작업장"이라 함은 근로자가 연구실, 사무실, 기계실, 전기실 등 국립수목원의 일상업무를 하는 모든 장소를 말한다.10.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국립수목원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11.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12.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13.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14.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15.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16.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17. "시설"이란 국립수목원에서 관리하는 자체 청사(연구ㆍ교육ㆍ회의) 건물과 실험설비 및 측정장비 등 설비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주체로서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18.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자를 말한다(다만, 도급받는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19.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20.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국립수목원장이며, 도급사업이 발생할 경우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책임자이다.2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국립수목원장이며, 국립수목원의 안전보건에 대한 실질적이고 총괄적으로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22. "관리감독자"란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국립수목원에서는 각 과의 부서장으로 한다.23.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24. "보건관리자"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25. "안전보건관리담당자"란 수목원장을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26. "관리자 등"이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말한다.27.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ㆍ이행"이란 국립수목원(사업장)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차원에서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ㆍ제거ㆍ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ㆍ이행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8. "연구실"이란 국립수목원 내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을 말한다.29. "연구주체의 장"이란 국립수목원장이다.30.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국립수목원에서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립수목원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31. "연구실책임자"란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32.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33. "연구활동종사자"란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립수목원에 소속된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하며, 특히 연구실 유해ㆍ위험인자를 취급하거나 노출된 사람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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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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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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