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제5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의 세부기준, 심사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수 물류신기술등(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ㆍ개량한 신기술로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및 안전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물류체계에 보급ㆍ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새로운 물류신기술 및 첨단물류시설등을 말한다.2. "신청기술"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한 물류신기술 또는 영 제46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물류신기술을 말한다.3. "이해관계인"이란 신청기술과 본인의 기술 간에 관련이 있는 자로 영 제46조의4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한 자를 말한다.4. "현장실사"란 영 제46조의3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을 하거나 영 제46조의5에 따라 신기술의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기술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의 내용 등이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5. "종합심사"란 신청기술이 제9조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지정 여부 및 보호기간을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보호기간의 연장 여부 및 보호기간을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6. "선행물류기술"이라 함은 신청기술과 유사한 용도ㆍ목적을 가진 기술로서 심사기관의 조사 시점 이전에 국내 및 외국의 특허, 실용신안 등을 획득 또는 신기술로 등록되었거나, 논문ㆍ학술지 등에 게재된 기술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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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제5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의 세부기준, 심사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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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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