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9>
1."체납자"란 납세자로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②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