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옛 전남도청 5ㆍ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료"란 옛 전남도청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 보급, 교육 또는 이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ㆍ연구의 목적 등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ㆍ무형의 자료 등을 말한다.2. "수집"이란 자료를 구입, 수증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3. "수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양도받아 소장 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4. "수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장관이 일정기간 동안 위임받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5. "출납"이란 자료의 반입, 반출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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