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87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동장비"란 차량, 항공기, 선박, 자전거를 말한다.2. "차량"이란 자동차와 원동기를 장치한 이륜차를 말한다.3. "항공기"란 경찰항공대에서 관리ㆍ운용하는 헬리콥터(이하 "헬기"라 한다)를 말하며, 그 운용에 필요한 부수장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헬기 : 단발헬기, 쌍발헬기나. 부수장비 : 시동발전기, 항공기 견인차, 견인봉, 화물 고리, 인양기, 구조망, 화물망, 물탱크, 대지방송장비, 탐조등, 진동측정장비, 헬기용 카메라, 엔진 세척기, 열풍기, 기타 부수장비4. "선박"이란 범죄예방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영되는 순찰정을 말한다.5. "차량정수"란 경찰기관별로 인가되어 정하여진 차량의 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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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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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