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총리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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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직유관단체의 감독기관{그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ㆍ처ㆍ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을 말한다}은 영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기관ㆍ단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보대상이 되는 기관ㆍ단체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관ㆍ단체 현황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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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통보) 공직유관단체의 감독기관{그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ㆍ처ㆍ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을 말한다}은 영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기관ㆍ단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보대상이 되는 기관ㆍ단체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관ㆍ단체 현황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개정 2011.10.28, 2012.8.23, 2013.3.23, 2014.11.19, 202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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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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