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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9개 서식39개 공식 서식명3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탐사권,채굴권)출원접수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출원접수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관청이 서류 또는 도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차례대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원접수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0.12.29>
    제3조(출원접수부 등) ① 관할관청이 서류 또는 도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차례대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원접수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0.12.29> ② 관할관청이 서류 또는 도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 일시를 명시한 접수증을 그 출원인에게 발급하

별지 제2호서식

(탐사권,채굴권)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출원접수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업통상부 광업등록사무소장(이하 "광업등록사무소장"이라 한다)이 광업출원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6.7.7, 2025.10.1>
    접수 일시를 명시한 접수증을 그 출원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 광업등록사무소장(이하 "광업등록사무소장"이라 한다)이 광업출원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6.7.7,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출

별지 제3호서식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10.12.29>
    제6조(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10.12.29>

별지 제4호서식

광업권(탐사권, 채굴권)설정출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광업권설정출원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출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광업권설정출원서)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출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12.2

별지 제6호서식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선정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제10조(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① 영 제13조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선정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 영 제14조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별지 제7호서식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선정신고 등) ① 영 제13조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선정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 영 제14조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영 제14조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별지 제8호서식

(탐사권,채굴권)의 (출원구역, 광구) 증감출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출원구역 등의 증감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출원구역이나 광구의 증감출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제12조(출원구역 등의 증감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출원구역이나 광구의 증감출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광구의 분할 또는 합병출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원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별지 제9호서식

(탐사권,채굴권)의 광구(분할,합병)출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출원구역 등의 증감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병설정출원)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출원구역이나 광구의 증감출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광구의 분할 또는 합병출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원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광구도(축척 6천분의 1) 3부 2. 조광권자나 저당권자의 승낙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광구의 분할 또는 합병출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별지 제10호서식

(탐사권, 채굴권)광업출원인 명의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제13조(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제8조제2항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

별지 제11호서식

(탐사권, 채굴권)광업출원인 명의승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인등록 사실증명서 2.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④ 영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로 인한 광업출원인의 명의 승계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한다. <개정 2010.12.29, 2016.7.7> 1. 명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외국인인 경우 : 광업
    영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로 인한 광업출원인의 명의 승계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한다. <개정 2010.12.29, 2016.7.7>

별지 제12호서식

[(탐사권, 채굴권)광업출원인(성명, 명칭, 주소)]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⑥ 영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광업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주소 변경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16.7.7> 1. 개인인 경우 가. 성명 변경신고인 경우:
    영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광업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주소 변경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16.7.7>

별지 제13호서식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임의,사망)탈퇴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제14조(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 ① 영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사망자의 것을 말한다)를, 임의 탈퇴의 경우에는 공동광업출원인

별지 제14호서식

(탐사권, 채굴권)동일광상부존광물 확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동일광상부존광물(同一鑛床賦存鑛物)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신청서)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동일광상부존광물(同一鑛床賦存鑛物)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5호서식

굴진증구출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굴진증구출원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굴진증구출원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굴진증구출원서 등)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굴진증구출원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에 따른 굴진증구결정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6호서식

굴진증구결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굴진증구출원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에 따른 굴진증구결정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굴진증구출원서 등)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굴진증구출원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에 따른 굴진증구결정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7호서식

인접광구의 현장조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인접광구의 현장조사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접광구의 현장조사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인접광구의 현장조사신청서)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접광구의 현장조사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광구도(조사하려는 지점을 표시한다)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광구경계측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광구경계측량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광구경계측량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광구경계측량신청서)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광구경계측량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9호서식

탐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탐사계획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탐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한다. 1. 물리탐사 2. 지화학탐사 3. 시추탐사(사광상의 경우에는 시정탐사를 말한다) 4. 굴진탐사 ② 제1항에 따른 탐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0호서식

탐사실적 인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의3조 · 탐사실적의 인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탐사실적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탐사실적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7>
    제20조의3(탐사실적의 인정신청 등)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탐사실적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탐사실적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7> 1. 탐사결과를 반영한 광상설명서 2

별지 제21호서식

탐사실적인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의3조 · 탐사실적의 인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탐사실적 인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탐사실적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 4. 탐사실적 보고서 ②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탐사실적 인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탐사실적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④ 광업등록사무소장은

별지 제22호서식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의3조 · 탐사실적의 인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정하여야 하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탐사실적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④ 광업등록사무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

별지 제23호서식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인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의3조 · 탐사실적의 인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조제3항에 따른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④ 광업등록사무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광업등록사무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채굴계획(인가, 변경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채굴계획의 인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1조(채굴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 채굴권자는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굴계획서 1부 2. 측량실측도(채굴위치와 시설배치의 예정지역을 표시한 축척 6
    채굴권자는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채굴계획(인가서, 변경인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채굴계획의 인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서에 제1항제2호에 따른 측량실측도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허가ㆍ해제 및 협
    호의 허가ㆍ해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정한 서류의 종류와 수량을 넘을 수 없다. ④ 시ㆍ도지사는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서에 제1항제2호에 따른 측량실측도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허가ㆍ해제 및 협

별지 제26호서식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채굴계획의 인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⑦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

별지 제27호서식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인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채굴계획의 인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조제4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⑦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채굴중단 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채굴의 중단 및 재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9조제1항(영 제49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굴중단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채굴의 중단 및 재개) ① 영 제39조제1항(영 제49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굴중단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는 영 제39조제1항(영 제49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채굴중단 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

별지 제29호서식

채굴중단인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채굴의 중단 및 재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9조제1항(영 제49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채굴중단 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채굴중단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영 제39조제1항(영 제49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채굴중단 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채굴중단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채굴권자가 법 제42조의2제3항(법 제61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채굴재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별지 제30호서식

채굴재개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채굴의 중단 및 재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채굴권자가 법 제42조의2제3항(법 제61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채굴재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채굴중단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채굴권자가 법 제42조의2제3항(법 제61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채굴재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9.12.31, 2013.3.23, 20
    제23조(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서)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9.12.31, 2013.3.23, 20

별지 제32호서식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조광권의 존속기간 연장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조광권의 존속기간 연장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4조에 따른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
    제24조(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 ① 영 제44조에 따른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 1. 조광권설정계약서 2.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별지 제34호서식

조광권설정인가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조광권설정인가통지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부 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③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조광권설정인가통지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5호서식

조광권소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조광권소멸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광권소멸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조광권소멸신청서)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광권소멸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6호서식

토지(사용, 수용)인정신청서(광업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3조에 따른 사업인정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신청서) ① 영 제53조에 따른 사업인정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광업원부 등본 2. 광산개발계획서 3. 개발예정지를 표시한 광구도 4.

별지 제37호서식

광업사업소 소재지 및 명칭(신고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광업사무소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광업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29>
    제28조(광업사무소 등의 신고)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광업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29>

별지 제38호서식

광물생산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광물 생산 보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9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29>
    제29조(광물 생산 보고서 등) ① 영 제59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29> ② 영 제60조에 따른 갱내 실측도는 별지 제39호서식, 광업부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9호서식

갱내실측도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광물 생산 보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광물 생산 보고서 등) ① 영 제59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29> ② 영 제60조에 따른 갱내 실측도는 별지 제39호서식, 광업부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60조에 따른 갱내 실측도는 별지 제39호서식, 광업부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0호서식

광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광물 생산 보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0조에 따른 갱내 실측도는 별지 제39호서식, 광업부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제59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29> ② 영 제60조에 따른 갱내 실측도는 별지 제39호서식, 광업부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