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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규칙 제22조 · 채굴의 중단 및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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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채굴의 중단 및 재개)

영 제39조제1항(영 제49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굴중단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시ㆍ도지사는 영 제39조제1항(영 제49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채굴중단 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채굴중단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채굴권자가 법 제42조의2제3항(법 제61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채굴재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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