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채굴의 중단 및 재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9조제1항(영 제49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굴중단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채굴의 중단 및 재개별지인가신청서시ㆍ도지사채굴중단채굴중단인가서제28호서식제2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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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39조제1항(영 제49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굴중단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시ㆍ도지사는 영 제39조제1항(영 제49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채굴중단 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채굴중단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채굴권자가 법 제42조의2제3항(법 제61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채굴재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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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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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법 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9조제1항(영 제49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굴중단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광업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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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