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광업권설정출원서)
①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출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2013.3.23, 2016.7.7, 2025.10.1>
1.광량(鑛量) 보고서 1부(채굴권설정을 출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광구도 1부(채굴권설정을 출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삭제 <2015.5.8>
4.삭제 <2015.5.8>
5.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 및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1항에 따른 출원을 받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15.5.8>
1.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2.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