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제13조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제8조제2항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15.5.8, 2016.7.7>
③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15.5.8>
1.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2.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④영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로 인한 광업출원인의 명의 승계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한다. <개정 2010.12.29, 2016.7.7>
1.명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외국인인 경우 : 광업출원인명의의 승계 원인이 상속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명의승계에 필요한 사망 확인
나.승계인이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제8조제2항제5호의 서류
3.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 다른 상속인의 승낙서
4.외국법인인 경우
가.광업출원인명의의 승계 원인이 회사합병인 경우: 회사 합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제8조제2항제5호의 서류
⑤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⑥영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광업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주소 변경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16.7.7>
1.개인인 경우
가.성명 변경신고인 경우: 기본증명서
나.주소 변경신고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⑦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16.7.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광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