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광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제8조제2항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등전자정부법법인등기사항증명서광업출원인주민등록표신고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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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제8조제2항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15.5.8, 2016.7.7>
③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15.5.8>
1.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2.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④영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로 인한 광업출원인의 명의 승계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한다. <개정 2010.12.29, 2016.7.7>
1.명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외국인인 경우 : 광업출원인명의의 승계 원인이 상속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명의승계에 필요한 사망 확인
나.승계인이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제8조제2항제5호의 서류
3.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 다른 상속인의 승낙서
4.외국법인인 경우
가.광업출원인명의의 승계 원인이 회사합병인 경우: 회사 합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제8조제2항제5호의 서류
⑤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⑥영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광업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주소 변경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16.7.7>
1.개인인 경우
가.성명 변경신고인 경우: 기본증명서
나.주소 변경신고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⑦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16.7.7>
2. 조문 관계도
광업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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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업법 법률
위임 근거 · . ②제1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하는 자는 광업권설정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광상에 관한 설명서는 광업권설정출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삭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광상에 관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