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제6조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10.12.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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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서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5.8.> | |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발급일 | | 처리기간 | 14일 채굴 권자 | 상호 또는 명칭 | 성명 | |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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