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
①영 제44조에 따른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
1.조광권설정계약서
2.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
1.광업원부 등본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③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조광권설정인가통지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