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제14조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사망자의 것을 말한다)를, 임의 탈퇴의 경우에는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의 결의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이 연서(連署)한 경우에는 탈퇴결의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임의,사망)탈퇴신고서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10.5> | | [ ] 탐사권 [ ] 채굴권 | 공동광업출원인 | [ ] 임 의 [ ] 사 망 | 탈퇴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발급일 | | 처리기간…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광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