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
①영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사망자의 것을 말한다)를, 임의 탈퇴의 경우에는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의 결의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이 연서(連署)한 경우에는 탈퇴결의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