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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채굴계획의 인가신청 등

광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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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채굴계획의 인가신청 등)

채굴권자는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채굴계획서 1부
2.측량실측도(채굴위치와 시설배치의 예정지역을 표시한 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도면을 말한다) 3부
제1항제1호의 채굴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7.7>
1.광산의 연혁
2.광산의 지질 및 광상 개요

2의2. 광량

3.채굴방법과 계획
4.선광 및 제련방법과 계획
5.주요 시설계획
6.생산판매계획 및 수지예산
7.광산보안시설계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과 협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종류와 수량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허가ㆍ해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정한 서류의 종류와 수량을 넘을 수 없다.
시ㆍ도지사는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서에 제1항제2호에 따른 측량실측도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허가ㆍ해제 및 협의 사항이 있어 그 허가ㆍ해제 및 협의 사항에 조건ㆍ부담 등이 있거나 대상면적ㆍ유효기간이 채굴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대상면적ㆍ유효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서의 인가조건란에 적어서 발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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