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제1항제1호의 채굴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7.7>
1.광산의 연혁
2.광산의 지질 및 광상 개요
2의2. 광량
3.채굴방법과 계획
4.선광 및 제련방법과 계획
5.주요 시설계획
6.생산판매계획 및 수지예산
7.광산보안시설계획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과 협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종류와 수량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허가ㆍ해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정한 서류의 종류와 수량을 넘을 수 없다.
④시ㆍ도지사는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서에 제1항제2호에 따른 측량실측도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허가ㆍ해제 및 협의 사항이 있어 그 허가ㆍ해제 및 협의 사항에 조건ㆍ부담 등이 있거나 대상면적ㆍ유효기간이 채굴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대상면적ㆍ유효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서의 인가조건란에 적어서 발급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⑦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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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2.10.5> | 제 호 채굴계획 | [ ] 인 가 서 [ ] 변경인가서 채굴권자 | 상호 또는 명칭 | | 설립연월일 성명 | |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 채굴권의 표 시 | 광구 소재지 | 등록번호 | 제 호 | 광업지적 | 지적 제 호 광종명…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2.10.5> | 제 호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인가서 채굴권자 | 상호 또는 명칭 | | 설립연월일 성명 | |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 채굴권의 표 시 | 광구 소재지 | 등록번호 | 제 호 | 광업지적 | 지적 제 호 광종명 | 광 |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