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9.12.31, 2013.3.23, 2025.10.1>
1.조광권 존속기간 연장계약서
2.개발계획서
3.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4.조광권설정구역 광상의 평면도 및 단면도
5.삭제 <2015.5.8>
6.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
1.광업원부 등본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③시ㆍ도지사가 조광권의 존속기간 연장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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