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탐사계획의 신고)
①탐사권자는 법 제40조에 따라 탐사계획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탐사방법에 따른 탐사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물리탐사
2.지화학탐사
3.시추탐사(사광상의 경우에는 시정탐사를 말한다)
4.굴진탐사
②제1항에 따른 탐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탐사계획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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