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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규칙 제27조 · 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신청서

광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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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신청서)

영 제53조에 따른 사업인정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광업원부 등본
2.광산개발계획서
3.개발예정지를 표시한 광구도
4.해당 토지에 대한 조사서ㆍ도면 및 토지관리자의 의견서(광산개발예정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
5.행정기관의 의견서(광산개발예정지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6.토지소유자나 관계인과의 협의 내용을 적은 서류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신청서는 토지소유자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미등기토지인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말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9, 202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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