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제27조 (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3조에 따른 사업인정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광업원부 등본
2.광산개발계획서
3.개발예정지를 표시한 광구도
4.해당 토지에 대한 조사서ㆍ도면 및 토지관리자의 의견서(광산개발예정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
5.행정기관의 의견서(광산개발예정지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6.토지소유자나 관계인과의 협의 내용을 적은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신청서는 토지소유자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미등기토지인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말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9, 2022.3.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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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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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6 · 토지(사용, 수용)인정신청서(광업용)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2. 3. 30.>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 [ ] 사용 [ ] 수용 | 인정신청서(광업용)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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