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출원접수부 등)
①관할관청이 서류 또는 도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차례대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원접수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0.12.29>
②관할관청이 서류 또는 도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 일시를 명시한 접수증을 그 출원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 광업등록사무소장(이하 "광업등록사무소장"이라 한다)이 광업출원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6.7.7,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출원접수부와 제3항에 따른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는 자기(磁氣)테이프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201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