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출원구역 등의 증감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
①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출원구역이나 광구의 증감출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광구의 분할 또는 합병출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출원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광구도(축척 6천분의 1) 3부
2.조광권자나 저당권자의 승낙서 1부
제12조(출원구역 등의 증감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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