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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5개 서식25개 공식 서식명2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냉ㆍ온수기, 정수기(설치, 변경설치)]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2조 ·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조의2(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①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냉ㆍ온수기, 정수기 설치 또는 변경설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② 법 제8조의2제1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냉ㆍ온수기, 정수기 설치 또는 변경설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별지 제2호서식

[(샘물, 염지하수)개발, (허가, 변경신고서, 변경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샘물등의 개발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개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 개발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의 개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 개발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 제3의2조 · 샘물등의 개발 허가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명 또는 상호명 2. 대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샘물(염지하수) 개발 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샘물등의 개발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샘물ㆍ염지하수 개발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9.25, 2011.3.23, 2023.6.1>
    위반하여 환경영향조사 대행자가 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샘물ㆍ염지하수 개발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9.25, 2011.3.23, 2023.6.1> 1. 법 제10조에 따른 임시 허가 조건의 이행

별지 제4호서식

샘물, 염지하수[개발(임시 허가 신청서, 임시 허가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3.23, 2021.7.23> 1. 사업계획서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3.23, 2021.7.23>
  • 제4의2조 · 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3>
    제4조의2(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변경신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3>

별지 제5호서식

샘물(염지하수) 개발 임시 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임시 허가 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 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 등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샘물ㆍ염지하수 개발 임시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3.23, 2021.7.23>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임시 허가 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 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 등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샘물ㆍ염지하수 개발 임시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3.23, 2021.7.23>

별지 제6호서식

환경영향조사 대행자(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조사대행자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3.23, 2025.10.1> ⑤ 법 제15조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1. 변
    법 제15조 전단에 따라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이하 "조사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별지 제7호서식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조사대행자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대행자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이 별표 2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정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대행자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이 별표 2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④ 법 제15조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별지 제8호서식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신청서(등록신청서,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영업의 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20조에 따른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

별지 제9호서식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영업의 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제조 또는 수입제품의 품명 및 형식 ⑦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ㆍ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ㆍ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 제15조 · 영업의 승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ㆍ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영업의 승계)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ㆍ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10호서식

정수기(제조업, 수입판매업, 신고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영업의 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ㆍ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9.25,
    판매업 또는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20조에 따른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별지 제11호서식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제조업 허가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영업의 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먹는샘물등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 별지 제11호서식의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제조업 허가증
    의 구분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1. 먹는샘물등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 별지 제11호서식의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제조업 허가증 2.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증 3. 먹는샘물등의 수
  • 제13조 · 조건부 영업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조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④ 제1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먹는샘물등을 판매할 수 없다. <개정 201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조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별지 제12호서식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영업의 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물등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 별지 제11호서식의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제조업 허가증 2.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증 3.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별지 제13호서식의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증 3의2.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증

별지 제13호서식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영업의 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별지 제13호서식의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증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증 3.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별지 제13호서식의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증 3의2.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 유

별지 제14호서식

정수기 (제조업, 수입판매업) 신고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영업의 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신고를 한 경우 :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명서 4.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별지 제14호서식의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 신고증명서 ⑨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별지 제14호서식의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 신고증명서

별지 제15호서식

(휴업, 재개업, 폐업, 허가 또는 등록ㆍ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휴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사항(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중요한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3.23, 2021.7.23, 20

별지 제16호서식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용기) 수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수입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1부씩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01
    제16조(수입신고 등) ①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1부씩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01

별지 제17호서식

수입신고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수입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11.3.23, 2021.7.23, 2025.11.25> ③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입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입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별지 제33호서식

수출용 먹는샘물 등 제조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수출용 먹는샘물 등의 기준ㆍ규격 및 표시기준 관리조문 원문
    제30조(수출용 먹는샘물 등의 기준ㆍ규격 및 표시기준 관리) 수출용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출용 먹는샘물등 제조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

별지 제34호서식

수거·압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수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먹는샘물등ㆍ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수거하거나 압류한 경우 또는 냉ㆍ온수기를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수거ㆍ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법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먹는샘물등ㆍ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수거하거나 압류한 경우 또는 냉ㆍ온수기를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수거ㆍ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② 법 제42조,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수거ㆍ폐쇄ㆍ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

별지 제35호서식

먹는물 수질 감시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수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2조,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수거ㆍ폐쇄ㆍ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먹는물 수질 감시원증으로 한다.
    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② 법 제42조,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수거ㆍ폐쇄ㆍ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먹는물 수질 감시원증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검사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영 제20조제2항제6호의2에 따라
    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8.9.25, 2017.6.12, 2021.7.23> ②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영 제20조제2항제6호의2에 따라

별지 제37호서식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검사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한 능력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⑤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6.13, 2017.6.12, 2018.12.13>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6.13, 2017.6.12, 2018.12.13>

별지 제38호서식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변경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검사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
    대표자 4.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⑩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

별지 제39호서식

행정처분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행정처분대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처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1조(행정처분대장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처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과징금처분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과징금의 부과처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과징금의 부과처분 등) ① 영 제19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