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조사대행자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조사대행자의 등록전자정부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조사대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환경영향조사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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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5조 전단에 따라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이하 "조사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1.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장비명세서(사용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3.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조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대행자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이 별표 2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법 제15조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시설ㆍ장비 또는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3.23, 2025.10.1>
법 제15조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1.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증 원본
제1항이나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013.2.1>
조사대행자는 등록사항 중 상호, 대표자 또는 사무실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대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3.23>
1.「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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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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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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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