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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 조사대행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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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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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조사대행자의 등록)

법 제15조 전단에 따라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이하 "조사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1.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장비명세서(사용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3.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조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대행자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이 별표 2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법 제15조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시설ㆍ장비 또는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3.23, 2025.10.1>
법 제15조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1.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증 원본
제1항이나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013.2.1>
조사대행자는 등록사항 중 상호, 대표자 또는 사무실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대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3.23>
1.「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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