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수입신고 등)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의2. 송장ㆍ선적증명서 등 수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1. 검사의 종류와 검사 기간 가. 서류검사(5일 이내)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출된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내용을 검토한다. 나.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품질을 평가하는 일, 7일 이내] 정밀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을 6개월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은 현품의…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5. 2. 21.> [ ]먹는샘물 [ ]먹는염지하수 [ ]수처리제 [ ]용기 수입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처리기간: 서류검사 5일, 관능검사 7일, 정밀검사 25일 ※ 둘 이상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도 총 처리기간은 25일 이내입니다.…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12. 20.> 제 호 수입신고증명서 1. 상호: 2.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3.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4. 신고수리내용 품목번호(HS) | 품명 | 단위 | 수량 | 금액 | 용도 | 수출국 | 원산지 | | | | | | | 5. 수입…
1. 미생물에 관한 기준 가. 일반세균은 1mL 중 100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저온일반세균은 20CFU/mL, 중온일반세균은 5CFU/m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병에 넣은 후 4℃를…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