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수입신고 등)
①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1부씩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017.11.30, 2025.2.21>
1.수입판매업등록증 사본
1의2. 송장ㆍ선적증명서 등 수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원수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는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먹는샘물등만 해당하며, 신고일 전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3.제조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의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4.자가기준 및 자가규격검토서(수처리제만 해당한다)
5.원수가 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신고일 전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으면 별표 4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다만,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2회 이상 내지 않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1.3.23, 2021.7.23, 2025.11.25>
③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입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