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수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먹는샘물등ㆍ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수거하거나 압류한 경우 또는 냉ㆍ온수기를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수거ㆍ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②법 제42조,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수거ㆍ폐쇄ㆍ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먹는물 수질 감시원증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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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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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4 · 수거·압류증
[별지 제34호서식] 제 호 수거․압류증 ① 수거(압류) 품제조업소 | 상호 | 대표자(성명) | | 생년월일 | 소재지 | ② 수거(압류) 내용 | 품명 | | 수량 | 사유 | 일시 | | 장소 | 제조연월일 | | 피수거 (압류)자 | (서명 또는 인) 「먹는물관리법」 제42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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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5 · 먹는물 수질 감시원증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5. 10. 1.> | (앞면) 제 호 먹는물 수질 감시원증 | 사 진 (3.5㎝×4.5㎝)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먹는물관리법」 제7조, 제42조,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먹는물 수질 감시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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