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샘물등의 개발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의 개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 개발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가 별표 1에 따른 조사항목이 누락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조사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8.9.25>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08.9.25>
1.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법 제14조를 위반하여 환경영향조사 대행자가 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샘물ㆍ염지하수 개발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9.25, 2011.3.23, 2023.6.1>
1.법 제10조에 따른 임시 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
2.법 제18조에 따른 기술적 심사 의견
3.「수도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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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등
1. 샘물 개발 가. 최초 허가 신청의 경우 1) 조사항목과 조사방법 조사항목 | 조사방법 | 가) 원수의 부존량 및 산출상태 | (1) 조사지역의 기존 자료를 수집ㆍ검토하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수문 및 수리지질 현황을 조사한다. 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물…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샘물, 염지하수)개발, (허가, 변경신고서, 변경허가)]신청서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7. 23.> [ ]샘물 [ ]염지하수 개발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처리기간 개발허가 :70일 변경허가 :70일(취수계획량 변경), 7일(기타) 변경신고 : 7일 신청인 | 성명(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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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샘물(염지하수) 개발 허가증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3.23> (앞 쪽) 제 호 [ ]샘물 [ ]염지하수 개발 허가증 1. 성명 또는 상호: (법인등록번호; ) 2. 대표자(법인의 경우): (생년월일: ) 3. 주소: (전화번호: ) 4. 샘물ㆍ염지하수의 용도: 5. 개발 내용 위치 |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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