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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 샘물등의 개발허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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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샘물등의 개발허가)

법 제9조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의 개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 개발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가 별표 1에 따른 조사항목이 누락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조사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8.9.25>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08.9.25>
1.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법 제14조를 위반하여 환경영향조사 대행자가 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샘물ㆍ염지하수 개발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9.25, 2011.3.23, 2023.6.1>
1.법 제10조에 따른 임시 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
2.법 제18조에 따른 기술적 심사 의견
3.「수도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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