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조건부 영업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허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조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④제1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먹는샘물등을 판매할 수 없다. <개정 2011.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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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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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제조업 허가증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1.3.23> (앞 쪽) 제 호 [ ]먹는샘물 [ ]먹는염지하수 제조업 허가증 1. 상호: 2.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3. 제조공장 소재지: (전화번호: ) 4. 샘물ㆍ염지하수의 개발허가기간 가. 샘물 : ooo 부터 ooo 까지 나. 염지하수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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