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조건부 영업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허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조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④제1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먹는샘물등을 판매할 수 없다. <개정 2011.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