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휴업 등의 신고)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법 제21조제11항에 따라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사항(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중요한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3.23, 2021.7.23, 2023.6.1>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 휴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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