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휴업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휴업 등의 신고)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법 제21조제11항에 따라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사항(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중요한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3.23, 2021.7.23, 2023.6.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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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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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휴업, 재개업, 폐업, 허가 또는 등록ㆍ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1. 7. 23.> [ ]휴업 [ ]재개업 [ ]폐업 [ ]허가 또는 등록ㆍ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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