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영업의 허가 등)
①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20조에 따른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3.23, 2021.7.23, 2025.2.21>
1.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경우
가.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한다)
나.제조공정 설명서
다.취수정별 취수예정량
라.취수정설비명세서(취수정의 위치도를 포함한다)
마.취수정 형성상태(形成狀態)를 촬영한 텔레비전-카메라 검층(檢層)필름
바.배수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으로 한정한다)
사.수질오염방지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으로 한정한다)
2.수처리제 제조업의 경우
가.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한다)
나.품목별 제조공정 설명서
3.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경우
가.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한다)
나.보관시설명세서
다.원수(原水)가 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신청일 전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라.원수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는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신청일 전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3의2.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가.사업계획서(제조자의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
나.보관시설명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3)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신고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4.정수기의 제조업의 경우
가.정수기의 품목ㆍ형식별 제조공정 설명서
나.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정수기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검사성적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불량제품 반품 및 교환방법, 필터 공급방법, 주요부품의 표준화 계획 및 판매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방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정수기 수입판매업의 경우
가.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한다)
나.보관시설명세서
다.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라.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②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조공장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21조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제조공장의 소재지
2.제조품목
④법 제21조제3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수입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⑤법 제21조제6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1.3.23, 2021.7.23, 2025.10.1>
1.제품명
2.제조자
3.보관시설의 소재지
⑥법 제21조제7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3.23, 2021.7.23, 2025.10.1>
1.제조공장의 소재지
2.제조 또는 수입제품의 품명 및 형식
⑦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ㆍ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9.25, 2011.3.23, 2021.7.23>
1.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2.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3.삭제 <2017.11.20>
⑧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1.먹는샘물등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 별지 제11호서식의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제조업 허가증
2.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증
3.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별지 제13호서식의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증
3의2.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명서
4.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별지 제14호서식의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 신고증명서
⑨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6조제13항에 따라 고시한 품질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1.3.23, 2018.12.13, 2019.12.20, 2021.7.23, 2025.2.21, 2025.10.1>
1.정수장치의 종류 및 기능 명세서[주요부품의 기능 및 제원(諸元: 부품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을 포함한다]
2.구조도면
3.제품 안내서
4.재질의 무해성 증빙서류
5.사후관리계획서
6.필터의 원산지 증명서류(수입품인 경우로 한정한다)
7.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른 정수기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 사항
⑩제9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을 받은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품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1.3.23, 202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