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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 영업의 허가 등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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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영업의 허가 등)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20조에 따른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3.23, 2021.7.23, 2025.2.21>
1.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경우
가.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한다)
나.제조공정 설명서
다.취수정별 취수예정량
라.취수정설비명세서(취수정의 위치도를 포함한다)
마.취수정 형성상태(形成狀態)를 촬영한 텔레비전-카메라 검층(檢層)필름
바.배수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으로 한정한다)
사.수질오염방지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으로 한정한다)
2.수처리제 제조업의 경우
가.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한다)
나.품목별 제조공정 설명서
3.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경우
가.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한다)
나.보관시설명세서
다.원수(原水)가 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신청일 전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라.원수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는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신청일 전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3의2.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가.사업계획서(제조자의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
나.보관시설명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3)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신고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4.정수기의 제조업의 경우
가.정수기의 품목ㆍ형식별 제조공정 설명서
나.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정수기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검사성적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불량제품 반품 및 교환방법, 필터 공급방법, 주요부품의 표준화 계획 및 판매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방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정수기 수입판매업의 경우
가.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한다)
나.보관시설명세서
다.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라.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조공장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법 제21조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제조공장의 소재지
2.제조품목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수입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법 제21조제6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1.3.23, 2021.7.23, 2025.10.1>
1.제품명
2.제조자
3.보관시설의 소재지
법 제21조제7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3.23, 2021.7.23, 2025.10.1>
1.제조공장의 소재지
2.제조 또는 수입제품의 품명 및 형식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ㆍ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9.25, 2011.3.23, 2021.7.23>
1.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2.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3.삭제 <2017.11.20>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1.먹는샘물등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 별지 제11호서식의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제조업 허가증
2.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증
3.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별지 제13호서식의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증

3의2.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명서

4.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별지 제14호서식의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 신고증명서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6조제13항에 따라 고시한 품질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1.3.23, 2018.12.13, 2019.12.20, 2021.7.23, 2025.2.21, 2025.10.1>
1.정수장치의 종류 및 기능 명세서[주요부품의 기능 및 제원(諸元: 부품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을 포함한다]
2.구조도면
3.제품 안내서
4.재질의 무해성 증빙서류
5.사후관리계획서
6.필터의 원산지 증명서류(수입품인 경우로 한정한다)
7.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른 정수기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 사항
제9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을 받은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품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1.3.23,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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