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ㆍ수처리제 검사기관 및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이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8.9.25, 2017.6.12, 2021.7.23>
②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영 제20조제2항제6호의2에 따라 위임된 분야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한정한다. 이하 제5항 및 제10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5.7.1, 2017.6.12, 2018.12.13>
1.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2.검사설비와 기계 및 기구의 현황
3.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③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지정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2.13>
④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8.12.13>
1.제3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2.제8항에 따른 수질측정ㆍ분석에 관한 능력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⑤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6.13, 2017.6.12, 2018.12.13>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 및 원생동물검사 분야는 제외한다) 및 수처리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에 관한 검사는 제1호의 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 <개정 2017.6.12, 2018.12.13>
1.국립환경과학원
2.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3.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4.특별시ㆍ광역시의 상수도연구소ㆍ수질검사소
⑦보건소, 시ㆍ군ㆍ구의 정수관리ㆍ수도관리 업무 담당기관, 「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육군에 설치되는 의무 담당 부대 및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사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검사만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08.9.25, 2013.10.30, 2018.12.13>
1.「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검사
2.「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가목(1)ㆍ(2), 나목(1)ㆍ(2), 다목(총트리할로메탄은 제외한다)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
3.「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검사
4.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수질검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항목으로 한정한다)
⑧국립환경과학원장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제2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청한 기관을 포함한다)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에 대하여 시료의 허용오차 범위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질측정ㆍ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7.6.12, 2018.12.13>
⑨법 제43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6.12, 2018.12.13, 2025.10.1>
1.법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
3.검사기관의 임원이나 대표자
4.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⑩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08.9.25, 2018.12.13>
⑪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적정한 기술인력과 검사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12.13, 2021.7.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