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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 검사기관의 지정 등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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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ㆍ수처리제 검사기관 및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이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8.9.25, 2017.6.12, 2021.7.23>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영 제20조제2항제6호의2에 따라 위임된 분야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한정한다. 이하 제5항 및 제10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5.7.1, 2017.6.12, 2018.12.13>
1.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2.검사설비와 기계 및 기구의 현황
3.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지정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2.13>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8.12.13>
1.제3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2.제8항에 따른 수질측정ㆍ분석에 관한 능력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6.13, 2017.6.12, 2018.12.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 및 원생동물검사 분야는 제외한다) 및 수처리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에 관한 검사는 제1호의 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 <개정 2017.6.12, 2018.12.13>
1.국립환경과학원
2.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3.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4.특별시ㆍ광역시의 상수도연구소ㆍ수질검사소
보건소, 시ㆍ군ㆍ구의 정수관리ㆍ수도관리 업무 담당기관, 「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육군에 설치되는 의무 담당 부대 및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사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검사만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08.9.25, 2013.10.30, 2018.12.13>
1.「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검사
2.「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가목(1)ㆍ(2), 나목(1)ㆍ(2), 다목(총트리할로메탄은 제외한다)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
3.「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검사
4.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수질검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항목으로 한정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제2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청한 기관을 포함한다)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에 대하여 시료의 허용오차 범위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질측정ㆍ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7.6.12, 2018.12.13>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6.12, 2018.12.13, 2025.10.1>
1.법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
3.검사기관의 임원이나 대표자
4.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08.9.25, 2018.12.13>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적정한 기술인력과 검사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12.13, 2021.7.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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