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1-25 공포2025-11-2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1-252025-11-25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3. 제3조 · 샘물등의 개발허가
  4. 제4조 ·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5. 제5조 · 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6. 제6조 ·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7. 제7조 · 환경영향조사
  8. 제8조 · 조사대행자의 등록
  9. 제9조 · 시설기준
  10. 제10조 · 영업의 허가 등
  11. 제11조 · 휴업 등의 신고
  12. 제12조 · 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13. 제13조 · 조건부 영업허가
  14. 제14조 · 영업허가 등의 제한
  15. 제15조 · 영업의 승계
  16. 제16조 · 수입신고 등
  17. 제17조 · 품질관리교육
  18. 제18조 · 교육과정 등
  19. 제19조 · 교육계획
  20. 제20조 · 먹는물관련영업자 준수사항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28. 제28조
  29. 제29조
  30. 제30조 · 수출용 먹는샘물 등의 기준ㆍ규격 및 표시기준 관리
  31. 제31조 · 광고 제한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32. 제32조 · 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33. 제33조 · 자가 품질 검사
  34. 제34조 · 수거 등
  35. 제35조 · 검사기관의 지정 등
  36. 제36조 ·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임기 등
  37. 제37조 · 소비자보호센터
  38. 제38조 · 개선기간
  39. 제39조 · 행정처분기준
  40. 제40조 · 사업장의 영업정지처분의 게시
  41. 제41조 · 행정처분대장 등
  42. 제42조 · 과징금 부과 제외
  43. 제43조 · 과징금의 부과처분 등
  44. 제44조 · 수수료
  45. 제45조 · 규제의 재검토
  46. 제1의2조 · 염분 등의 함량
  47. 제1의3조 · 먹는물의 수질관리
  48. 제2의2조 ·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49. 제2의3조 ·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
  50. 제2의4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51. 제2의5조 · 샘물보전구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
  52. 제3의2조 · 샘물등의 개발 허가 변경신고
  53. 제4의2조 · 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변경신고
  54. 제7의2조 · 환경영향조사서의 보존기간 등
  55. 제24의2조
  56. 제36의2조 ·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57. 제36의3조 · 검사기관 기술인력 교육
  58. 제38의2조 · 회수ㆍ폐기 절차 등
  59. 제38의3조 · 먹는물관련영업자의 먹는샘물등의 회수 등
  60. 제43의2조 ·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되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