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1-25 공포2025-11-2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1-25 | 2025-11-2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 제3조 · 샘물등의 개발허가
- 제4조 ·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 제5조 · 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 제6조 ·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 제7조 · 환경영향조사
- 제8조 · 조사대행자의 등록
- 제9조 · 시설기준
- 제10조 · 영업의 허가 등
- 제11조 · 휴업 등의 신고
- 제12조 · 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 제13조 · 조건부 영업허가
- 제14조 · 영업허가 등의 제한
- 제15조 · 영업의 승계
- 제16조 · 수입신고 등
- 제17조 · 품질관리교육
- 제18조 · 교육과정 등
- 제19조 · 교육계획
- 제20조 · 먹는물관련영업자 준수사항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수출용 먹는샘물 등의 기준ㆍ규격 및 표시기준 관리
- 제31조 · 광고 제한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 제32조 · 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 제33조 · 자가 품질 검사
- 제34조 · 수거 등
- 제35조 · 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36조 ·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임기 등
- 제37조 · 소비자보호센터
- 제38조 · 개선기간
- 제39조 · 행정처분기준
- 제40조 · 사업장의 영업정지처분의 게시
- 제41조 · 행정처분대장 등
- 제42조 · 과징금 부과 제외
- 제43조 · 과징금의 부과처분 등
- 제44조 · 수수료
- 제45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의2조 · 염분 등의 함량
- 제1의3조 · 먹는물의 수질관리
- 제2의2조 ·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 제2의3조 ·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
- 제2의4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2의5조 · 샘물보전구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
- 제3의2조 · 샘물등의 개발 허가 변경신고
- 제4의2조 · 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변경신고
- 제7의2조 · 환경영향조사서의 보존기간 등
- 제24의2조
- 제36의2조 ·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 제36의3조 · 검사기관 기술인력 교육
- 제38의2조 · 회수ㆍ폐기 절차 등
- 제38의3조 · 먹는물관련영업자의 먹는샘물등의 회수 등
- 제43의2조 ·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되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