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1-25 공포2025-11-25 시행4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1-25, 시행일 2025-11-2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3. 제3조 · 샘물등의 개발허가
  4. 제4조 ·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5. 제5조 · 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6. 제6조 ·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7. 제7조 · 환경영향조사
  8. 제8조 · 조사대행자의 등록
  9. 제9조 · 시설기준
  10. 제10조 · 영업의 허가 등
  11. 제11조 · 휴업 등의 신고
  12. 제12조 · 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13. 제13조 · 조건부 영업허가
  14. 제14조 · 영업허가 등의 제한
  15. 제15조 · 영업의 승계
  16. 제16조 · 수입신고 등
  17. 제17조 · 품질관리교육
  18. 제18조 · 교육과정 등
  19. 제19조 · 교육계획
  20. 제20조 · 먹는물관련영업자 준수사항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28. 제28조
  29. 제29조
  30. 제30조 · 수출용 먹는샘물 등의 기준ㆍ규격 및 표시기준 관리
  31. 제31조 · 광고 제한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32. 제32조 · 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33. 제33조 · 자가 품질 검사
  34. 제34조 · 수거 등
  35. 제35조 · 검사기관의 지정 등
  36. 제36조 ·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임기 등
  37. 제37조 · 소비자보호센터
  38. 제38조 · 개선기간
  39. 제39조 · 행정처분기준
  40. 제40조 · 사업장의 영업정지처분의 게시
  41. 제41조 · 행정처분대장 등
  42. 제42조 · 과징금 부과 제외
  43. 제43조 · 과징금의 부과처분 등
  44. 제44조 · 수수료
  45. 제45조 · 규제의 재검토
  46. 제1조의2 · 염분 등의 함량
  47. 제1조의3 · 먹는물의 수질관리
  48. 제2조의2 ·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49. 제2조의3 ·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
  50. 제2조의4 · 주민 등의 의견청취
  51. 제2조의5 · 샘물보전구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
  52. 제3조의2 · 샘물등의 개발 허가 변경신고
  53. 제4조의2 · 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변경신고
  54. 제7조의2 · 환경영향조사서의 보존기간 등
  55. 제24조의2
  56. 제36조의2 ·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57. 제36조의3 · 검사기관 기술인력 교육
  58. 제38조의2 · 회수ㆍ폐기 절차 등
  59. 제38조의3 · 먹는물관련영업자의 먹는샘물등의 회수 등
  60. 제43조의2 ·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되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