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샘물등의 개발 허가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명 또는 상호명
2.대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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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샘물, 염지하수)개발, (허가, 변경신고서, 변경허가)]신청서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7. 23.> [ ]샘물 [ ]염지하수 개발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처리기간 개발허가 :70일 변경허가 :70일(취수계획량 변경), 7일(기타) 변경신고 : 7일 신청인 | 성명(법인은…
제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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