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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 영업의 승계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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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영업의 승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ㆍ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별지 제15호의2서식의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8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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