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영업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ㆍ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별지 제15호의2서식의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②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8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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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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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의2 ·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신설 2017. 11. 20.>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먹는물관리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 9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서)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 7. 23.> [ ]먹는샘물 [ ]먹는염지하수 [ ]수처리제 [ ]제조업 [ ]수입판매업 [ ]유통전문판매업 [ ]변경허가신청서 [ ]변경등록신청서 [ ]변경신고서 [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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