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수출용 먹는샘물 등의 기준ㆍ규격 및 표시기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수출용 먹는샘물 등의 기준ㆍ규격 및 표시기준 관리) 수출용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출용 먹는샘물등 제조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1.수입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ㆍ규격 및 표시기준 등에 관한 증빙서류
2.수출계약서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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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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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3 · 수출용 먹는샘물 등 제조신청서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1.3.23> 수출용 먹는샘물 등 제조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지소재지) | 전화번호 수출계획 용량규격 | 수량 | 수출국 | 수출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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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광고 제한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제32조 · 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제33조 · 자가 품질 검사제34조 · 수거 등제35조 · 검사기관의 지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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