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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 수출용 먹는샘물 등의 기준ㆍ규격 및 표시기준 관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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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수출용 먹는샘물 등의 기준ㆍ규격 및 표시기준 관리) 수출용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출용 먹는샘물등 제조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1.수입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ㆍ규격 및 표시기준 등에 관한 증빙서류
2.수출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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