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임시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임시개발샘물등환경영향조사시ㆍ도지사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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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임시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3.23, 2021.7.23, 2025.10.1>
1.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해당 샘물등의 개발의 환경영향조사 업무를 수행 중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3.23, 2021.7.23>
1.사업계획서
2.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3.원상복구계획서
4.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임시 허가 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 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 등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샘물ㆍ염지하수 개발 임시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3.23, 2021.7.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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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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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임시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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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