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임시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3.23, 2021.7.23, 2025.10.1>
1.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해당 샘물등의 개발의 환경영향조사 업무를 수행 중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3.23, 2021.7.23>
1.사업계획서
2.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3.원상복구계획서
4.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임시 허가 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 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 등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샘물ㆍ염지하수 개발 임시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3.23, 2021.7.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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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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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샘물, 염지하수[개발(임시 허가 신청서, 임시 허가 변경신고서)]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7. 23.> [ ]샘물 개발 [ ]임시 허가 신청서 [ ]염지하수 [ ]임시 허가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처리기간 임시 허가 : 20일 변경신고 : 7일 신청인 |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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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샘물(염지하수) 개발 임시 허가증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7. 23.> (앞 쪽) 제 호 [ ]샘물 [ ]염지하수 개발 임시 허가증 1. 법인 또는 기관명: 2.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3. 주소: (전화번호: ) 4. 개발 내용 위치 | 면적(㎡) | | 개발기간 | 5. 임시 허가 내용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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