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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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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법 제1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임시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3.23, 2021.7.23, 2025.10.1>
1.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해당 샘물등의 개발의 환경영향조사 업무를 수행 중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3.23, 2021.7.23>
1.사업계획서
2.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3.원상복구계획서
4.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임시 허가 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 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 등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샘물ㆍ염지하수 개발 임시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3.23, 202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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