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의2조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먹는샘물등정수기냉ㆍ온수기별지장소설치ㆍ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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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냉ㆍ온수기, 정수기 설치 또는 변경설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3.10.30, 2025.10.1>
1.신고인(설치ㆍ관리자)
2.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 대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금지 장소 및 관리방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30, 2021.7.23, 2025.2.21>
1.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금지 장소
가.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나.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다.냉ㆍ난방기 앞
2.냉ㆍ온수기 관리방법
가.에어필터를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
나.고온ㆍ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할 것. 다만, 약품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약품이 냉ㆍ온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할 것
다.별지 제1호의3서식의 냉ㆍ온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라.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투입구, 취수 꼭지 및 물받이를 청결하게 관리할 것
3.정수기 관리방법
가.필터는 해당 정수기의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
나.고온ㆍ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전기분해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할 것. 이 경우, 소독에 사용한 약품이 정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할 것
다.별지 제1호의4서식의 정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라.총대장균군 및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것
마.먹는물 투입구, 취수 꼭지 및 물받이를 청결하게 관리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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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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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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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