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심사 사건부
근거 조문
- 제3조 · 심사사건의 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심사위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라 심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제3조(심사사건의 수리) 심사위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라 심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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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심사위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라 심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제3조(심사사건의 수리) 심사위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라 심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별지 제2호서식
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또는 보호관찰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조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면접조사표) 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또는 보호관찰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조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결정서 등)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서면의결은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의한다.
심사위원회가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하는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를 위한 심사 결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통보를 위한 심사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의2서식과 같다. ② 심사위원회가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하는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를 위한 심사 결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이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는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는 별지
별지 제4호서식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경과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기간경과통보서)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경과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5호서식
심사위원회는 기간경과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간경과통보서접수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제14조(기간경과통보서접수부) 심사위원회는 기간경과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간경과통보서접수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별지 제6호서식
할심사위원회에 기간경과통보서를 송부한 후에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소년(이하 "소년수형자"라 한다) 또는 보호소년을 다른 수용기관에 이송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송통지서를 작성하여 관할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할심사위원회에 기간경과통보서를 송부한 후에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소년(이하 "소년수형자"라 한다) 또는 보호소년을 다른 수용기관에 이송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송통지서를 작성하여 관할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송통지서를 송부받은 심사위원회는 소년수형자 또는 보호소년이 다른 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있
별지 제7호서식
법 제22조에 따른 가석방 심사의 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16조(가석방 등의 심사신청서) ① 법 제22조에 따른 가석방 심사의 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퇴원 또는 임시퇴원 심사의 신청은 별지 제7호의2 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8호서식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환경조사서)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9호서식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활동결과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환경개선활동결과통보서)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활동결과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영 제16조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제20조(신고서) 영 제16조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별지 제11호서식
정의 통보를 받거나 심사위원회로부터 제17조에 따른 명단 등의 송부를 받은 때 또는 영 제16조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호관찰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개인별로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호관찰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9.3.19, 2009.11.27, 2022.
별지 제12호서식
받은 때 또는 영 제16조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호관찰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개인별로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호관찰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9.3.19, 2009.11.27, 2022.2.7>
받은 때 또는 영 제16조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호관찰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개인별로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호관찰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9.3.19, 2009.11.27, 2022.2.7>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
별지 제13호서식
3조(보호관찰담당자의 지명 및 임무)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별로 담당보호관찰관을 지명하여 보호관찰을 담당하게 한다. ②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고 보호관찰기간중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시한다. ③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자립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지도와 감독 및 원호를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고 보호관찰기간중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시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보호관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요청한 범죄예방위원 또는 특별범죄예방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보호관찰경과통보서를 작성하여 매월 1회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여부등 보호관찰경과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보호관찰카드에 기재한다. ⑥보호관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요청한 범죄예방위원 또는 특별범죄예방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보호관찰경과통보서를 작성하여 매월 1회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보호관찰관은 법 제3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
별지 제15호서식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 및 여행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주거이전 및 여행신고서)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 및 여행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보호관찰관이 법 제34조에 따라 원호를 실시하거나 보호관찰소의 장이 법 제35조에 따라 응급구호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원호 및 응급구호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제25조(원호 및 응급구호부) 보호관찰관이 법 제34조에 따라 원호를 실시하거나 보호관찰소의 장이 법 제35조에 따라 응급구호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원호 및 응급구호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별지 제17호서식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26조(출석요구서)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진술조서)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영 제22조에 따른 경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경고장) 영 제22조에 따른 경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0호서식
영 제23조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구인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제29조(구인장신청서등) ①영 제23조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구인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②보호관찰소의 장은 영 제23조에 따라 구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구인장신청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별지 제21호서식
3조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구인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②보호관찰소의 장은 영 제23조에 따라 구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구인장신청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보호관찰소의 장은 영 제23조에 따라 구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구인장신청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별지 제22호서식
영 제24조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구인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제30조(구인장) 영 제24조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구인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별지 제23호서식
영 제26조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인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제32조(긴급구인서) 영 제26조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인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별지 제24호서식
영 제28조에 따른 유치허가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유치허가신청서) 영 제28조에 따른 유치허가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5호서식
영 제29조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유치허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제34조(유치허가장) 영 제29조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유치허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별지 제26호서식
영 제32조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제35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신청서) 영 제32조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별지 제27호서식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의 취소신청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6.20>
제36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신청서)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의 취소신청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6.20>
별지 제28호서식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변경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제38조(보호처분변경신청서)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변경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 종료의 신청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제39조(부정기형종료신청서)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 종료의 신청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제41조(임시해제 신청서)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별지 제31호서식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정지결정 및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정지해제결정의 신청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제43조(보호관찰의 정지 및 정지해제신청서)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정지결정 및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정지해제결정의 신청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2호서식의 보호관찰정지자명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제45조(보호관찰정지자 명부)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2호서식의 보호관찰정지자명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별지 제33호서식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가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보호관찰사건이송서에 관계기록을 첨부하여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46조(보호관찰사건이송)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가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보호관찰사건이송서에 관계기록을 첨부하여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따른다. <개정 2015.6.22> ② 영 제36조의2제5항(영 제4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22>
영 제36조의2제5항(영 제4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