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보호관찰담당자의 지명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별로 담당보호관찰관을 지명하여 보호관찰을 담당하게 한다.
②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고 보호관찰기간중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시한다.
③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자립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지도와 감독 및 원호를 하여야 한다.
④보호관찰관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예방위원 또는 특별범죄예방위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원호ㆍ조치상황ㆍ주요동태 및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등 보호관찰경과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보호관찰카드에 기재한다.
⑥보호관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요청한 범죄예방위원 또는 특별범죄예방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보호관찰경과통보서를 작성하여 매월 1회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보호관찰관은 법 제3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카드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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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서약서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7. 2. 7.> 서약서 본인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아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하겠습니다.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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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4 · 보호관찰경과통보서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7. 2. 7.> 보호관찰경과통보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 사건 번호 | | 성명 | | 보호관찰 기간 | 주소 | 전화 보호관찰내용 | 일시 | | 장소 | 만난 사람 | 대상자의 관계 :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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