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기간경과통보서접수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9>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기간경과통보서접수부) 심사위원회는 기간경과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간경과통보서접수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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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기간경과통보서접수부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2. 7.> 기간경과통보서접수부 일련번호 | 접수일자 | 수용기관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죄명 | 형명ㆍ형기 | 종료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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