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환경조사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9>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환경조사서)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환경조사 회보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2. 7.> (앞쪽) ○○보호관찰소 ( ) 분류번호 : 년 월 일 수신 : 발신 : ○○보호관찰소장 (인) 제목 : 환경조사 회보 분류 - 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환경조사를 회보합니다. 수용번호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보호관찰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