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기간경과통보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9>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기간경과통보서)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경과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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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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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기간경과통보서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2. 7.> 기관명 ( ) 분류기호 : 년 월 일 수신 : ○○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원장 발신 : (인) 제목 : 기간경과통보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간 경과내용을 통보합니다. 수용번호 | |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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