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수용자의 이송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 및 소년원(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관할심사위원회에 기간경과통보서를 송부한 후에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소년(이하 "소년수형자"라 한다) 또는 보호소년을 다른 수용기관에 이송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송통지서를 작성하여 관할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송통지서를 송부받은 심사위원회는 소년수형자 또는 보호소년이 다른 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용기관에 이송된 때에는 지체없이 기간경과통보서등 관계서류를 당해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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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수용자 이송 통지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2. 7.> 기관명 ( ) 분류번호 : 년 월 일 수신 : ○○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원장 발신 : (인) 제목 : 수용자 이송 통지 우리소(원)의 수용자를 아래와 같이 이송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일련 번호 | 성명 | 수용번호 | 신수용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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