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구인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9>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구인장) 영 제24조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구인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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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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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구인장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2. 1. 13.> 구인장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지방법원 구인장번호 | 사건명 | 대상자 | 성명 | | 직업 | 주민등록번호 | 주거 | 청구한 검사의 직위 및 성명 | 준수사항 위반 사실의 요지 | 별지 기재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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