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구인장신청서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3조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구인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②보호관찰소의 장은 영 제23조에 따라 구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구인장신청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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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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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구인장 신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2. 1. 13.> ○○보호관찰소 (전화번호) 제 호 | 년 월 일 수신 ○○지방검찰청 검사장 | 발 신 ○○보호관찰소장 | 직인 제목 구인장 신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및 제64조제2항에 따라 아래 | [ ]보호관찰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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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1 · 구인장 신청부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7. 2. 7.> 구인장신청부 번 호 | 제 호 | 제 호 사건번호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구 인 | 신청일시 | | 발부일시 | | 기각 일시 | 검사 | | 판사 | | 구인일시 | | 구인장소 | | 석방일시 | | 집행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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