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보호관찰사건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9>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보호관찰사건이송)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가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보호관찰사건이송서에 관계기록을 첨부하여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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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3 · 보호관찰사건 이송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7. 2. 7.> ○ ○ 보호관찰소 (전화번호) 제 호 | 년 월 일 수 신 ○ ○ 보호관찰소장 | 발 신 ○ ○ 보호관찰소장 | 직인 제 목 보호관찰사건 이송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호관찰 사건을 이송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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